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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위의 몇 명의 동생이 결혼을 준비하며, 상담을 요청해왔다. 상황은 저마다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았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 예정이야. 맞벌이를 한다면 우리 부부는 앞으로 매달 수입이 세후 월 500~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매달 원리금으로 월 200만 원 정도 나가는 신혼집을 살까 생각 중이야. 이 정도 금액이면 감당이 가능할까?

 얼핏 들었을 땐, 대략 5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비율은 약 36%(DSR)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어느 정도 비벼(?) 볼만하니 물었겠지,라고 어렴풋 추측하고 있다. 

 두괄식으로 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상담 이후에 동생들은 신혼집 매매를 포기했다. 동생들에게 상담해 준 내용은 하기와 같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한 번쯤 고민해 보고 사면 좋을 것 같다. 


* 신혼부부 신혼집 구입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신혼집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원리금을 30년 동안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30년간 어떠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해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등과 같은 이벤트에 따른, '강제 외벌이 기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변수도 함께 고려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누가  30년 동안 다 갚냐, 중간에 판매해서 갚을 수도 있지 않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너무 희망 회로가 아닐까 싶다. 중간에 판매해서 갚는다는 건 부동산이 상승기라서 보통 시세 차익을 보면서 파는 경우일 텐데, 그런 시기가 근시일 내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사이엔 강제 외벌이 기간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즉, 최악의 경우엔 30년 동안 그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신혼부부가 감당 가능한 원리금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Case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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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둘 다 딩크라면?

- 비교적 무난히 감당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라면, 여자가 중간에 경제 활동을 포기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지만 확인해 보면 된다. 만약 부부가 맞벌이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이어간다면, DSR 36%에 해당되는 비용은 무난히 감당 가능하다.

 

2. 자녀 계획이 있다면, 출산휴가+육아휴직(최소 1년), 외벌이일 때 감당 가능할지?

- 신혼부부로 결혼할 때,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부는 무자녀인 상태로 결혼을 하고 결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만약, 부부가 자녀 계획이 있다면 신혼집을 구입하고 나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아내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남자만의 소득으로 가계 생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과연 남편의 외벌이 일 때, 고정비+ 생활비를 감당이 가능할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 예시를 들어보자.

남자와 여자가 각각 실수령액 300만 원/월에 벌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딱, 월 6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구입했다. 이때의 원리금은 200만 원이다. 부부의 세후 소득이 600만 원일 때 원리금 200만 원은 DSR 기준 대략 33%라서 그다지 부담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아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때이다. 아래는 원리금이 200만 원 발생할 때, 대략 계산해본 월별 고정비 금액이다.(생활비 제외)

신혼부분의 월 고정비 비용
신혼부분의 월 고정비 비용

- 출산 및 육아 비용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고정비가 이미 남자 혼자만의 소득인 300만 원에 거의 수렴한다. 심지어 최소한의 출산 및 육아비 용인 월별 50만 원을 포함시키면, 월별 가계 상황은... 매달 마이너스에 수렴하게 된다. 충격적인 것은, 이금액은 생활비(식비, 외식비 및 생활용품 등)및 남편 및 부인의 용돈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 아마, 생활비에 용돈까지 고려하면 최소 월 -150만 원은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 이 금액으로 최소 3개월(아내가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바로 직장에 복귀한다면)에서 최대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다면, 구입해도 큰 문제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버티지 못할 것 같다면, 아래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려하면 된다.

 

1)  결혼하자마자 자녀 가질 생각이라면?

- 원리금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집을 매매하거나, 혹은 일단 이번엔 부동산 구입을 포기하면 된다. 사실, 일반적인 생애주기에서 부동산 구입은 통상적으로 대부분 40대에서 이루 진다. 물론, 2030 무렵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부부도 많지만, 일반적인 생애주기를 말하는 것이다. 집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적어도,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벌이를 할 때에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원리금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든, 부동산 구입을 이번에는 한 차례 쉬어가고, 월세 혹은 전세(난 월세를 추천하지만)로 들어가도 된다. 인생은 길다. 

 

2) 결혼 후, (당장이 아니라) 몇 년 후 자녀 가질 계획이라면?

- 열심히 시드머니를 모아서, 앞으로 예정된 출산휴가+육아휴직 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모아두면 된다. 부부가 같이 한 6개월만 살아보아도, 대략적인 소비 패턴 빛 소비 금액이 나온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달 생활비가 얼추 짐작될 것이고, 그 금액을 바탕으로 고정비와 합산해서 외벌이일 때 매월 얼마가 더 필요한지 산정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몇 년 동안, 외벌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모으고 나서 자녀 출산 등을 실행하면 된다. 

 

-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점은, 아내의 출산 후 '경력단절 가능성(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가능성 있음)'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일부 아내의 경우, 적어도 아기가 적어도 3살 까진 내가 키우고 싶어! 등과 같이 본인의 육아관이 뚜렷한 경우가 있다), 혹은 출산을 하면 복귀가 어려운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 경력단절 이후, 다시 다른 회사에 이전의 경력을 살려 비슷한 소득 수준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경력 단절 이후에 종종 파트타임 혹은 최저시급만 받으면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육아도우미/어린이집 비용과 본인의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을 저울질해 보았을 때,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 정도 돈을 벌 바에는 직장에 나가기보단 아이를 키우겠어.'라는 흐름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주변에서 이러한 경우를 가끔 보기도 했다. 이러한 최악의(정성적으로 이러한 육아 방식이 최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기 정서에는 이 편이 더 좋을 수 있다, 단순히 정량적으로 가계 금융 상황적으로만 보자면) 상황도 가정해 보아야 한다. 

 

3. 지금 이 시기의 부동산 구입이 양쪽 부부의 공통된 의견인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맞을지?

- 지금도 부동산이 하락기이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지만, 집값이 더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구입하는 것이 부부의 공통된 의견이고, 나중에 서로를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지,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아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예를 들어, 지금 5억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보금자리론 이용해서 60% 대출을 했다고 가정하자.(맞벌이의 경우, 부부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사용 가능) 이러한 경우, 이 구입 비용의 3억이 대출이고, 부부의 시드머니였던 2억을 투자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30년 동안 부부가 갚아야 하는 월 152만 원(원리금 균등 가정, 사실 체증 식이 더 나음)이다. 위의 고정비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 알 수 있듯, 이 정도 소득에 이 정도의 원리금을 갚게 되면 거의 저축하는 돈은 매달 100만 원 내외가 될 것이다. 그럼 부부의 가계생활은 매년 열심히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매년 전체 자산에서 고작 +10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만약, 최악의 상황에서 2년 후 부동산이 25% 하락해서 4억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상황에 자녀 출산이라는 이벤트까지 있어서,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상황에서 강제 짠 테크를 하며 절약하며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구입한 부동산의 가격은 4억이고, 아직 주택담보대출은 3억이나 남아있고(초반엔 원금 대환 비율이 낮다), 그 와중에 신문에선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와서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도 모르겠고, 그 와중에 저축한 금액은 거의 없어서 다른 곳으로의 점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본인은 그렇게 저축도 못하고 아끼고 살면서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조차 강제로 금욕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때 배우자를 정말 진심으로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상대 배우자도 본인과 같은 생각이라면 구입해도 된다. 이때, 서로를 원망하는 순간,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감정이 상하면서, 그때에는 가계 파탄이 아니라 부부관계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4. 이 부동산이 당장에는 하락하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물건인지?

- 시장이 안 좋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물건이어야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본인의 확신(객관적인 어느 정도의 이유도 포함되어야 함)이 있는 물건이라면 적어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존버 가능하다. 


부산 모 디저트 카페에서 먹은 과일아이스크림 와플
부산 모 디저트 카페에서 먹은 과일아이스크림 와플

 명품백과 같이 비싼 물품을 살 때, 할부로 쉽게 구입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구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다르다. 명품백은 기껏 해봐야, 1000만 원 내외로 절약해야 하는 기간(길어봤자 1년)과 비용이 월등히 적다. 하지만, 부동산은 금액 자체가 월등이 크기 때문에, 월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쩌면 명품백의 한 달 할부금보단 적을 수 있으나, 30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가족의 인생계획이나 여러 변수도 함께 고려가 필요하다.

 다들, 한 번쯤 특히 신혼부부라면 집을 구입할 때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다 고려해 보고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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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월 중으로 국토교통부가 다시 한번 규제지역을 푼다는 발표를 한 것에 걸맞게 오늘 11월 10일 다시 한번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간 국면으로 변모하자, 국토부(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10일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2022.11.14부터 적용)

충격적인 결과일 수 없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내리는 것이 아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한번에 비규제 지역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규제 지역에 대해 잠시 말하자면,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제일 높고, 그다음이 '조정대상지역' 중간 정도의 규제 단계(이 두 가지를 묶어 규제지역이라고 통칭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규제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오늘 국토 교통부의 보도 자료는 하기와 같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425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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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핵심이 되는 파일: 221110(석간)_규제지역_서울_및_연접_4곳_외_모두 해제(주택정책과)

221110(석간)_규제지역_서울_및_연접_4곳_외_모두 해제(주택정책과).pdf
0.16MB

* 아래는 참고용 파일

221110(석간)_규제지역_서울_및_연접_4곳_외_모두 해제(주택정책과).hwpx
0.13MB
(안건)_부동산_시장_현안_대응_방안.hwpx
1.37MB
221110(석간)_제3차_부동산관계_장관회의_개최(기재부_등).hwpx
0.17MB

 

 

*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서울, 과천, 성남(분당 및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한다. 이 규제 시행은 2022년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사실 위의 첨부파일 읽어볼 필요없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이 한 줄이 전부이다.

2022.11.10 규제지역 해제 현황_서울, 과천, 성남(분당 및 수정), 하남 및 광명 제외한 모든 지역 규제 해제
2022.11.10 규제지역 해제 현황_서울, 과천, 성남(분당 및 수정), 하남 및 광명 제외한 모든 지역 규제 해제
2022년 11월 14일 기준, 부동산 규제 지역 현황_출처: 연합뉴스
2022년 11월 14일 기준, 부동산 규제 지역 현황_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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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면(비규제 지역)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전 포스팅에서 규제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변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두었다.

> 포스팅(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2022.09.26)로 변경되는 내용) 바로가기:https://happy31mar22.tistory.com/14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2022.09.26)로 변경되는 내용

다사다난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기 위해 조금씩 그간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실 최근엔 부동산 경매도 눈독 들이고 있는터라(23년

happy31mar22.tistory.com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주택매매 시 대출+세금 감면의 효과뿐 아니라, 주택청약에서도 많은 조건 부분이 완화된다. 아래는 주요한 내용만 이전 포스팅에서 캡처한 내용이지만 혹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상기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완화시, 얻게되는 주택매매시 변화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완화시, 얻게되는 주택매매시 변화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완화시, 얻게되는 주택청약시 변화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완화시, 얻게되는 주택청약시 변화

 


cf. 결론은 이미 위에 다 적혀 있지만, 이번 변화로 추가로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언급하자면 아래와 같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국토교통부_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발표_2022.11.10(효력 발생일: 2022.11.14)
국토교통부_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발표_2022.11.10(효력 발생일: 2022.11.14)


하루종일 카톡방이 난리라, 대체 어떤 발표가 난 지 찾아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다. 만약 이대로라면, 다음번(내년 초)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도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DSR 까지 풀어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이번 규제는 서울 및 서울 인접지역(정부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급지)만 제외하곤 모두 풀린 것으로 보아, 규제가 늦게 풀릴수록 현재 시점의 상급지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잦은 규제 완화를 통해, 다음으로 규제가 풀릴지 남편과 논의 해 보았다.
아마, 우리의 추측은 다음은 1순위-> 2순위(우리 부부가 생각하는 순서)로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미래 시점에 다시 한번 맞춰보고자 한다.

1) 1순위: 광명, 하남, 성남 수정, 노원구(서울), 도봉구(서울)
2) 2순위: 강북(서울), 금천구(서울), 관악구(서울), 구로구(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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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다난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기 위해 조금씩 그간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실 최근엔 부동산 경매도 눈독 들이고 있는터라(23년엔 꼭 한 개라도 낙찰받아보는 것이 23년 목표이다), 경매를 위해선 적어도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부동산 대출 및 청약에서 가장 큰 흐름 중 하나인 가장 최근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올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간 국면으로 변모하자, 국토부(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26일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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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시자료: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2022년 9월 26일): 하기 파일 참조

220926_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제1206호).hwp
0.02MB
220926_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제1207호).hwp
0.02MB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pdf
0.29MB


사실 위의 자료로는 눈에 쉽사리 들어오지 않아, 한 가지씩 살펴 보고자 한다.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범위

 * 9월 26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1)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2) 지방권(세종 제외)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 인천과 일부 경기의 경우는 위치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다르다.

  1) 인천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인천 서‧남동‧연수구 (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

  2) 일부 경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22년 9월 26일 국토부 발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역
22년 9월 26일 국토부 발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역 변경내용

위와 같은 변화로 인해, 9월 26일 국토부 발표 이후 유지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아래와 같다. 

22년 9월 26일 국토부 발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역 현황
22년 9월 26일 국토부 발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역 현황

2. 이렇게 규제지역이 변화되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규제지역 지정효과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는 크게 나눠 보자면 1) '주택 매매' 시 적용 가능한 내용과 2) '주택청약'에 반영되는 효과가 다르다. 

 

- 주택매매 (대출 + 세금)

1) LTV(대출)

: LTV 비율이 달라져,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LTV에 따라 대출 가능한 금액이란, 쉽게 말해서 KB부동산시세에 적용 가격에 %를 곱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보면 된다.

 즉,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KB 시세가 9억인 집(실제 금액도 9억 초과는 불가)을 구입하려 한다면, LTV가 40%이기 때문에 3.6억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런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풀린다면, LTV 한도가 70%까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 자본이 30%만 있어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DSR 40% 규제는 아직 풀리지 않아, DSR은 여전히 따져 보아야 하지만 말이다.)

 

2) 2 주택을 위한 LTV 비율(대출)

: 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이미 1 주택자라면 두 번째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절대 불가능하다.(LTV 0%) 하지만 비규제지역이 된다면, 이 조건도 사라지게 된다. 즉, 2번째 주택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가능해진다.

 

3) 실거주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주담대 금지(대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오로지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이 조건 또한 사라진다.

 

4)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세금)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 주택자에 한해 '2년 보유+2년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나, 비규제 지역으로 풀린다면 해당 주택을 매매 시점에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실거주 필요 없음)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처리받을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일시적 2 주택자는 기존의 주택을 1년 내에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으나, 비규제지역에 포함되게 된다면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5) 취득세율(세금)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2 주택자는 8%를, 3 주택자는 12%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비규제지역의 경우 2 주택자는 고작 1~3%, 3 주택자는 8%의 세금만 납부하여도 된다.

 

6) 2주택자의 보유세율(세금)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만약 2주택자라면 1.2~6%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의 경우 0.6~3%의 세금만 납부하여도 된다.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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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1) 세대원 및 다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 여부

: 비규제 지역에선 세대원 및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원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선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만 1순위 청약 지원 및 당첨이 가능하였으나, 비규제 지역에선 세대원도 1순위(유주택자 가능) 및 생에 최초 청약(무주택자만 가능)이 가능하다. 

:단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지역별 예치금 충족) 조건은 만족해야 한다.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조건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조건

2) 민간 분양(국민주택, 공공분양)에서의 평형수에 따른 가점제 및 추첨제의 비율

: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될수록 추첨제의 비율이 올라가, 가점이 높지 않은 청년 및 젊은 부부에게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다.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에서 평형수에 따른 가점제 및 추첨제의 비율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에서 평형수에 따른 가점제 및 추첨제의 비율

3)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 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로 지급이 필요하다.

규제지역의 경우, 중도금을 위한 대출이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되었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면 중도금을 위한 대출이 세대당 2건도 가능해진다. 더불어 비규제 지역의 경우 중도금이 60% 전부 대출도 가능하다. 

: 예를 들어, 청약을 두 번 당첨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주택은 규제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한 건은 문제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첫 번째 주택이 규제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관계없이, 두 번째 중도금 대출이 비규제 지역에 있다면 두 번째 주택 구입을 위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다. 즉, 세대당 2건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중도금을 시행을 시행할 두 번째의 주택이 규제 지역이 있다면 이 두 번째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하다.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에서 세대당 중도금 대출 발급 가능 건수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에서 세대당 중도금 대출 발급 가능 건수

4) 주택 분양권 재당첨 제한 기간

: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최대 10년, 조정지역의 경우 최대 7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었으나 비규제 지역으로 변하면 이러한 주택 분양권 재당첨 제한 기간도 없어진다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에 따른 주택분양권 재당첨 제한 기간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에 따른 주택분양권 재당첨 제한 기간


5) 전매제한

: 광역시의 경우, 비규제 지역으로 변했을지라도, 전매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것은 2020년 9월 22일 개정 발효된 주택법에서 광역시는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3년 초과 시 3년)이 걸렸다. 하지만, 광역시 중에서도 울산시 울주군 혹은 부산 기장군과 같은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은 전매 제한이 6개월로 조정된다.

광역시 및 도시지역 외에서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광역시 및 도시지역 외에서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추가) 2022년 11월 10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추가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발표하였다고 한다.

금번 발표한 내용은 하기 포스팅 내에 정리해 두었다. 금번 업데이트 된 내용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2022.11.10)로 변경되는 내용, 효력시작일(2022.11.14) 바로가기: https://happy31mar22.tistory.com/16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2022.11.10)로 변경되는 내용, 효력시작일(2022.11.1

지난달, 11월 중으로 국토교통부가 다시 한번 규제지역을 푼다는 발표를 한 것에 걸맞게 오늘 11월 10일 다시 한번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부동산

happy31mar22.tistory.com

 


 이번에 정리를 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았다. 특히, 세대원이더라도 유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전혀 몰랐었다. 애당초 이번 생에 주택청약은 나랑 먼 일이라고 생각해서 더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규제를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빙하기이다. 따라서, 2022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달에도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통 부동산 cycle은 주식보다 많이 느리니,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미국 연준발 금리 인상 효과 때문에 (적당히 오르면 모를까,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많이 빠질 것 같다.

 얼른얼른 내가 원하는 지역도 규제지역에서 빠졌으면 좋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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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누군가에게는 진심으로 걱정되어하는 말일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그냥 요즘 핫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해 흘러가는 주제처럼 한 말일 수도 있다. 특히 남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지방에 살고 있어서 글과 뉴스로만 부동산 가격에 대해 접하다 보니, 더더욱 이 문제에 염려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 하신다.

 

 요즘 어느 곳을 보아도 뉴스/신문 기사란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뉴스는 '부동산 가격 XX% 하락'이다. 직장인 어플 블라인드만 보아도 '검색 키워드:#실거래 폭락'이 늘 인기글로 랭크되어 있는데, 그 글만 보더라도 전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폭락한 거래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아파트도 우리가 산 가격에서 15%가량 빠졌다.(일단 호가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사는 것을 후회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절대 '아니요'이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는 후회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절대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율

- 본 아파트를 계약 당시, 부동산 가격이 고점일 수도 있음을 감안하고서라도 계약을 진행했던 이유 중 하나는 '보금자리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계약했을 당시, 그때가 지나면 보금자리론을 사용할 수없었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을 만족할 때 이율이 낮은 그 상품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 사실 본 포스팅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궁금하지 않았지만 과연 그때와 지금 월 지출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 22년 11월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을 확인해 보았더니, 대략 5.5%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스 어플 사용)

2022년 11월 기준, Toss에서 확인해 본 이용가능한 가장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이율
2022년 11월 기준, Toss에서 확인해 본 이용가능한 가장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이율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계산기 '핀다'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대출비교플랫폼, 핀다

가장 유리한 대출 조건 찾고,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타기

finda.co.kr

12회차 기준, 주담대 이자 5.5%일 때 내야 하는 금액(이자+원금)
12회차 기준, 주담대 이자 5.5%일 때 내야 하는 금액(이자+원금)

 

- 현재 하락한 주택 가격(15% 하락, 6억-> 5.2억)각각의 시점에 적용 가능한 이율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별로 납부해야 하는 이자+원금의 금액은 거의 동일했다. 물론, 주택 금액이 더 떨어진다면 월별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큰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비슷하다. 더불어, 나중에 혹여 집을 대출 만기 전(30년 전)에 팔게 된다면, 그때에도 역시나 현시점에 산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으나 그것까지 따지자면 복잡하니, 일단 현재 상황에만 집중해 보려 한다. 

- 따라서, 어차피 집 가격이 하락해도 현재로선 유의미한 월별 지출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납입비용 비교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납입비용 비교

 

cf. 물론,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시점에 가장 Best 선택지는 전세였을지도 모른다. 현재 살고 있는 집 기준으로 전세가는 4억이니, 그때 갖고 있던 돈으로 매달 이자를 다 냈다면 매월 63만원만 내면 됐을테니.. 하지만 이건 모두 결과론적인 생각이다. 그 때 누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지, 혹은 더 오를지 누가 100% 확신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 상황을 맞이 했다면 나는 10번 중에 10번이고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나는 100% 확실한 미래가 아니라면 Risk를 줄이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 말이다.  

4억 전세로 계약했다면, 발생하는 월별 이자 비용
4억 전세로 계약했다면, 발생하는 월별 이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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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내는 주거비용(이자+원리금) 이 부담되지 않는다.

 만약, 작년에 영글을 하였고, 변동 금리에다가, 현재 내고 있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지금쯤 막대한 후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1) 영끌 여부

- No. 작년에 이미 집값이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용대출과 같은 것은 시도하지도 않았다. 작년 규제 기준인 DSR 40%에 맞추어 부동산을 구매하였다.  

2) 변동금리 여부

- No. 보금자리론을 이용했기 때문에, 현재/미래에 기준금리가 아무리 오른다 해도 30년간 고정 금리이다. 물론, 나중에 금리가 다시 1~2%대로 내려간다면 가슴 아프고, 대출상품 갈아타기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3) 현재 내고 있는 비용이 부담일지

- No. 심지어, 작년에 부동산을 구입할 땐 미혼이라 대출금액이 나만의 DSR만으로도 40% 이내였는데, 현재는 남편과 맞벌이 중이며 1년 새에 실수령액도 남편과 나 모두 10% 이상 오른 덕분에 현재  우리 부부의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현재 지불하고 있는 이자+원리금 비중은 10% 남짓이다. 물론, 내가 출산을 위해 1년 출산휴가에 들어간다면 실수령액이 반토막 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50만 원 남짓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다. 

4) 단기간 내에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인지

-No.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가 있다. 주식 계좌에 -70%가 찍혀도 지금 당장 팔지 않으면 확정 손실은 아니라고. 팔기 전까진 100% 손실은 아니라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1억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확정 손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1억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상급 지는 부동산 상승흐름을 타고 더 오를 텐데 집 한 채 있는 상황에서 더 오르든 내리든 지금 당장에 팔아야 할 때가 아니라면 중요한가 싶다. 물론, 우리 집만 어떠한 호재로 엄청 오른 상황이라면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말이다.  

5) 만족 여부

- YES!! 이건 가장 큰 이유인데, 집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현재도 만족스럽다. 미래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 

 이건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인데, 나는 남편과 결혼하고 난 이후가 너무 행복하다. (이 글을 미래에 다시 읽어본다면 부끄럽거나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는 행복해서 죽을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깔끔한 인테리어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우리가 주인인 집에서 이사 갈 걱정이나, 금전적 걱정(전세금/월세 오를 걱정, 지불 금액이 부담되는 등)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다. 

 사실 집이라는 것이 재테크적 목적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도 집을 고를 때, 재테크적 관점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테크 관점에서 좋은 집이란 무엇일까. 가족이 살기에 좋은 집, 적어도 주위 환경(인프라), 치안 등에서 불행할 확률이 낮은 집이 아닐까. 초품아, 학군 등도 선호되는 이유는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큰 걱정 없이, 우리의 집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을 뿐이랴. 너무 만족스럽다. 사실, 앞의 1)~4) 번의 이유가 모두 다 없더라도 5) 번의 이유만 충족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기사들이나, 여러 사연들을 보며 집 때문에 가족 사이에서 큰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한다. 남편에게도 물어보았다. 혹여, 내가 그때 집을 사자고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냐고. 남편도 나와 동일한 생각이었다. 어차피 이 시점에 결혼은 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월세로 살더라도 이 금액은 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당장 2년 안에 팔아야 하는 집이 아니라면, 어차피 2년 안에 팔지 못할 것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다. 

 

사실, 나는 내심 이 하락장이 살짝 설레기도 한다. 우리가 같이 미래를 그려 나가 볼만큼(속된 말로 비벼 볼만큼)의 부동산 가격 시장 도래한다면 우리에겐 아직 남은 날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다음 집은 그리고 그 다다음 집은 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부동산 구입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절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 아닌 걱정을 받다 보니 대나무숲에라도 말해보고 싶었다. 그 누군가는 후회하고 있을거고, 그 누군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는 후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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