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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무렵 이미 원자재비와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해 24평 아파트 기준(샷시 전부 교체 및 거실/방 확장 공사 포함) 공사를 위한 세부 내용을 조율하다 보니 5천만 원(VAT 포함)의 견적을 많이 받았다. 사실, 많은 것을 바랐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신혼 분위기가 나는 수준으로만 깔끔히 진행하고 싶었지만 그 정도의 심플함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5천만 원이라니 너무 서글펐다.

 결국 스포를 하자면 하기와 같은 모습으로 인테리어 완료하였고(사진 촬영 똥손이라 엉성하게 촬영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VAT 포함 3400만원이 소요되었다.(경기도 아파트/ 24평 기준/ 거실 및 방 1개 확장/ KCC 샷시로 모두 교체(투베이)) 고작 저정도로 심플한 아파트 인테리어에 5천만 원이나 소요되었다면, 너무 슬펐을 것 같다. 

이왕 인테리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계약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인테리어 계약서부터 잘 챙겨야 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슬프게도 또 '돈' 때문이다. 

인테리어한 거실 완성본
인테리어한 거실 완성본


*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양도차익 극대화)

 현행법상,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산정하기 때문에 필요 경비가 많이 잡힐 수록 추후 절세 문제에서 유리하다. 즉, 부동산을 취득 중에 발생한 여러 경비(세금, 취득 수수료, 부동산 수리비 등)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것은 하기와 같다.

1)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비용(시스템 에어컨, 거실/방 확장, 샷시, 보일러 교체(수리 X), 엘리베이터 신설 등)

- 단, 최초 분양을 받을 때 '붙박이장' 옵션을 선택하였다면, 해당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므로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함. 다만, 추후 '붙박이장'을 개별적으로 시공하는 경우엔 필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함.  

- 인테리어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필요 경비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되는 항목만 잘 챙기기

2) 법무사 비용

3) 취득세

 

 인테리어 이야기를 하다말고,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돈 얘기는 사실 인테리어 section에서 말하기 싫지만), 추후 언젠가 내가 인테리어한 집을 팔 때를 대비해서 '양도차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만약 인테리어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필수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잘 생각해서 챙겨두어야 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양도가액-필요경비 = 양도차익

필요경비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양도차익)
필요경비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양도차익)

 

- 상기와 같이 Case 1과 Case 2에서와 같이 양도가액과 실제 매도금액이 동일하고, 단지 필요금액을 다르게 인정받은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실제 두 경우에서 매수/매도 경우가 다르지만 세금을 매길 땐 해당 부동산을 거래한(매수 후 매도) 경우, Case 1의 거래자의 양도차익은 2억이라고 판단하고, Case 2 거래자의 경우엔 양도 차액이 2.5억이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매길 것이다. 따라서, 인테리어를 할 것이라면(특히, 필수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꼭 증빙서류와 금융거래 증빙서류 등을 계약서 작성 전부터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즉,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미리 인정받놓아야, 추후 양도차액이 발생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필요경비 공제를 위한 증빙서류와 금융거래증명서류

: 상기와 같은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기 위해선 '1)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며, '2) 금융거래증명서류'에 의해 확인이 되어야 한다. 

1)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2) 금융거래증빙: 현금 거래 시, 계좌 이체 내역 등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 계약서(2018.03.21 제정)

- 어느 곳이든 각 턴키업체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은 다 다르겠지만, 턴키와 계약이 처음이고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싶다면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를 미리 숙지 후 계약 진행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쇼핑인 부동산 쇼핑을 마쳤다면,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쇼핑을 진행하기에 앞서 걱정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 아래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 계약서(표준 인테리어 계약서)'도 함께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2017-표준약관-001] 실내건축 표준계약서 20180327.hwp
0.03MB

 

 

*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시 확인 필요한 사항

1) 인테리어 대금 지급시기와 비율

: 인테리어 대금 지급시기/비율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보통 다음과 같다고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으나, 업체와 유연하게 협의 후 조율하면 될 것 같다. 더불어, 아래와 같이 인테리어 대금 결제금액, 지급일자 등을 기재하는 란도 있으니 미리 인지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가급적이면 잔금을 20% 남겨두면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다. 

: 더불어, 잔금의 경우 '소비자가 최종 공사 하자보수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등의 문구를 넣으면 좋을 것 같다. 최종 공사 확인이 안 된상태로 잔금을 지급해버리면, 이후 인테리어 업체가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우린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 

 

예시 1) 계약금 10%, 공사 착수금(인테리어 시작 시) 30%, 중도금 50%(공사 1/2 완료 시), 잔금 10%(공사 최종 하자 보수 완료 후) 

예시 2) 공사 착수금 40%, 중도금 40%, 잔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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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일 작성 예시(계약서 내)
인테리어 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일 작성 예시(계약서 내)

 

 

2) 견적에 대한 문구

* “시공업자는 제3조제3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
-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원자재 및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매달 비용이 급상승 중이라고 하니, 계약서 작성시에 이러한 부분은 명확히 하고 진행해야 한다.

*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 시공업자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계약서 작성 시, 정말 최대한 모든 것이 상세히 기재된 '견적서'도 함께 전달 받아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제품(문, 샷시 등)의 브랜드 등과 가능하다면 모델명, 색깔 등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록 좋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샷시의 경우, 제품명과 제조사, 색상, 유리 두께, 유리 종류(로이 유리 등)도 함께 기재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중에 인테리어 방문중에 꼭 계약서 내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샷시의 중요함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3) 공사 지연 보상금에 대한 문구

: 사실, 인테리어 완료가 지연되는 것만큼 골치 아픈 일도 없다. 인테리어 공사 완료가 지연되면 입주 계획과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하기와 같은 문구를 넣어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지연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 내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문구

: 공사 직후라도 괜찮아 보일지라도, 공사 완료 후 1년안에 내 과실이 아닌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해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상수리기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좋다. 

* “시공업자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

 

사실 여기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계약 시에 챙겨야할 일반적인 중요한 내용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 계약서(2018.03.21 제정)' 내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니 꼭! 인테리어 계약 전,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읽어보고 숙지해 가면 좋다. 


* 인테리어 계약 전 확인하면 좋을 사항

1) 부동산 매매 시, 인테리어 실측 방문에 대한 양해 구하기(횟수 최소 3~4회):

그런데 미리 부동산 매매자에게 계약 전, '실측 횟수' 등에 양해를 구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나의 경우엔, 미리 실측을 생각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중개 업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양해를 구했던 것이 번거로웠다. 계약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 놓으면,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다. 

 

2) 실측 견적 받기(무료)

- 예전에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였을 때, 모 블로거들이 실측 견적도 '유료'라는 말이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실측 견적을 받았던 모든 턴키들에서 '무료'였다. 하지만, '무료' 실측 견적이라고 해도 방문드리는 곳이 내 집이 아닌 상태이다 보니, 많은 업체들에게서 실측 견적을 받을 순 없다. 따라서, 나는 하기와 같은 순서로 인테리어 업체를 확인 후, 실측을 진행하였다. 

- 대략적인 상담 받고 나서, 실제 내가 인테리어 할 집의 상황(천장이 나무 합판 처리된 지, 혹은 콘센트 위치가 어디인지, 허물수 있는 벽의 한계 등)을 직접 턴키 업자가 확인해 보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 이상과 다르게 진행해야 할 부분을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 꼭 실측 견적을 받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까지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면 제일 이상적일 것 같다.   

- 가견적 받기 -> 방문상담 후, 합리적인 견적 및 마음에 드는 턴키 2~3곳 정하기 -> 실측 견적(2~3개 업체) -> 계약 -> 인테리어 공사 착수 전, 구체적 실측

 

3) 인테리어 계약 전 구체적으로 원하는 내용 명확히 하기. 

- 내가 원하는 바는 이미 인테리어 가견적 상담 시, 충분히 말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계약서의 견적서 내엔 모든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 만약, 내가 원하는 바를 그날 계약서 쓰기 전에 상호가 기억하지 못하고 해당 내용이 계약서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추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추가 비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테리어 계약서를 최종 상호 합의하기 전, 내가 원하는 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짚고, 관련된 구체적인 비용 등도 모두 견적서에 넣어두면 추가 비용 지불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 (인덕션, 식세기 전선 배선 작업 등도 포함)


인테리어 완료한 집에서
인테리어 완료한 집에서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 있기는 했다. 예를 들어, 구청에 '확장허가'를 신청했더니 '방화판 설치', '화재감지기', '방화문' 등을 설치 조건으로 발코니 확장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받았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방화판' 및 '방화문' 설치 비용이 추가로 들긴 했다. 해당 동네의 여러 턴키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일부 업체에서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질을 받은 상태라, 계약서 내에 '불포함 계약사항'으로 금액을 미리 논의해 놓긴 했지만, 여유자금이 없었다면 곤란할 뻔했다. 나의 경우엔, 싱크대를 철거하고 봤더니 '난방 분배기'가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야 했다. 이외에도 바닥이나 천장을 까보기 전엔 그 누구도 어떤 추가 비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사실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고, 턴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용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사 중에 추가되는 이런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함에 있어 기분 나빴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만약 갑자기 공사 진행 중, 계속 추가 비용을 추가하게 된다면 속상했을 것 같다. 

 

 다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잘 작성하여, 적어도 인테리어 계약 중 비합리적인 비용을 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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